2025년도 관세사 자격시험과목 일부가 면제되는 정부부처 부서가 공고됐다.
관세사자격시험에서 과목 면제가 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3곳으로, 해당 부처내에서도 아래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만 관세사자격시험 일부과목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재무부 중 세관국, 관세국 소속 모든 부서 △재정경제원 세제실 중 관세심의관, 관세제도과, 산업관세과, 관세협력과 △재정경제부 세제실 중 관세심의관, 관세제도과, 산업관세과, 관세협력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중 관세정책관, 관세국제조세정책관, 관세제도과, 산업관세과, 관세협력과, 다자관세협력과, 양자관세협력과,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등이다.
관세청은 아래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가 해당돼, 과목면제가 되지 않는 부서는 △대변인실, 공보담당관실, 정책홍보관리관실, 홍보기획관실, 홍보담당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창의혁신담당관실, 혁신기획관실, 혁신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성과관리담당관실, 성과관리팀 △인사혁신담당관, 인사관리담당관실, 인사기획관, 인사조직담당관실 △비상안전담당관실, 비상계획담당관실 △운영지원과, 세관운영과, 총무과, 회계과
조세심판원은 관세관련 심판청구 조사관실에 근무한 공직자만 시험과목이 면제된다.
1차시험 면제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가운데, 앞서 지정된 부서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되는 이들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이다.
면제되는 제2차 시험과목으로는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등 2과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