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부권 관세조사 공백 해소 위해 조사역할 확대
평택세관내 처분검토회의 구성…체납방지 절차도 마련
중부권내 관세조사 공백 해소를 위해 평택직할세관의 관세조사 역할이 확대된다.
관세청은 30일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사전세액심사대상에 한정해 온 평택세관의 관세조사 대상을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관세조사 확대에 따라 평택세관내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관세조사에 따른 체납방지 절차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