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분야 23개 입법과제 국회에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4대분야 23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의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환급해주는 직접환급제(Direct Pay)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첨단산업기금 조성 관련 법안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R&D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은 2030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은 3년 연장에 불과한 반면, 미국‧EU‧대만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세제지원을 2029년 또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의서는 과도한 규제 입법이 시장경제 발전을 막고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는 법 제도를 확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사외이사 규제 강화 등과 같은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상의는 국회에 제출된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의 내용들은 하나같이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든 규제로 입법되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건의서는 배당확대 등 주주환원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인하 등을 담은 정부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면서 기존에도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해온 고배당 기업에 대한 혜택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과세 폐지도 주문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데다 특히 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할증과세(20%)가 적용돼 징벌적 세금(최대 60%)이라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의는 글로벌 기준 대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부의 재분배라는 긍정적 기능보다 기업 경영권 위협, 일감 몰아주기 유인, 기업 밸류업 저하, 미래성장 투자 약화 등 부작용과 폐단이 크므로 국회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조속입법이 필요한 18개 과제 중에서 여야가 공통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과제가 14개나 된다며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