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작년에만 3천446만건 통관…5년새 2배↑
원산지·지재권 위반 사례 4.8배 급증
최근 5년간 해외직구 통관건수가 약 2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통관과정에서 불법·유해물품으로 판명돼 적발돤 사례 또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해외직구물품 가운데 원산지 및 지재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5년새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이 1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직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해동안 1천712만건의 해외직구 통관건수는 2023년 3천446만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최근 5년간 해외직구 통관유형별 현황

같은기간동안 해외직구 금액은 1.7배 가량 늘어 2019년 31억4천300만불에서 2023년 52억7천800만불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들어 39억1천700만불을 기록했다.
해외직구가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나, 간소화된 목록통관 절차를 악용한 불법·유해물품 등의 적발률도 크게 늘고 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목록통관심사를 통해 검역대상에 해당하는 등 세관장 확인대상임에도 목록통관하거나, 원산지·지재권 등을 위반한 물품, 마약·총포·도검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품명상이·수량과다 등 기타 사유에 해당할 경우 통관을 불허하고 있다.
목록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해외직구물품은 2019년 12만5천755건에서 2023년 26만5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최근 5년간 목록통관 심사에서 적발된 해외직구 물품 현황

위반 사유별로는 원산지 및 지재권 등을 침해하는 등 법령위반 사례가 2019년 1만3천857건에서 2023년 6만7천779건으로 4.9배 급등했다.
뒤를 이어 마약·총포·도검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9년 2천365건에서 2023년 7천557건으로 3.2배 증가했으며, 세관장확인대상임에도 목록통관을 시도하다 적발된 해외직구 사례가 3만4천564건에서 9만563건으로 2.6배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