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공모 인프라펀드 인센티브 강화도 추진

중소·중견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추가로 연장하는 한편,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명 ‘민간투자 활력 지원 2법’이 발의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17일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의 투자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법 개정안과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를 할 경우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p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투자 여력(유동성) 확보를 위해 차입 한도를 자본금의 30%에서 100%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자산운용 범위 확대 및 존속기간 설정의무 배제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50년+α)에 맞춰 부대 사업 사용·수익 기간을 본사업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사모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에 따른 통보 의무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수출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과 중동 리스크 등으로 인해 민간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투자 활력의 온기가 곳곳에 퍼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