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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내국세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1년 추가연장 추진

박성훈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공모 인프라펀드 인센티브 강화도 추진 

 

중소·중견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추가로 연장하는 한편,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명 ‘민간투자 활력 지원 2법’이 발의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17일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의 투자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법 개정안과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를 할 경우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p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투자 여력(유동성) 확보를 위해 차입 한도를 자본금의 30%에서 100%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자산운용 범위 확대 및 존속기간 설정의무 배제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50년+α)에 맞춰 부대 사업 사용·수익 기간을 본사업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사모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에 따른 통보 의무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수출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과 중동 리스크 등으로 인해 민간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투자 활력의 온기가 곳곳에 퍼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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