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수납과정부터 매각 고려해 철저히 관리해야
강민수 국세청장 "물납 과정서 평가방법 다각도 검토"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수납 과정에서 물납으로 받은 비상장 주식금액이 5조원대에 달하나, 실제 매각률은 1.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건수로는 325건으로, 해당 보유 주식 가운데 지난해 휴업 또는 폐업한 종목이 148건에 달하는 등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비상장주식 물납 과정에서 향후 매각까지 고려해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납제도는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세액을 납부할 때 현금이 부족한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을 고려해 시행 중인 제도이다.
납세자가 물납하는 재산은 국세청이 수납한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매각·처분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다.
황명선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비상장 물납주식 보유건수는 325건으로 보유금액은 5조 5천억원에 달하나 매각률은 1.91% 수준에 불과했다.
심지어 지난해 기준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한 종목은 148개로 해당 종목의 보유액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셈이다.
황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이 애초에 매각하기 어려운 주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세청이 수납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수납 과정에서부터 향후 매각을 고려해서 수납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물납을 허가할 때 경영실적을 고려한 배당을 하도록 하거나, 아예 주주간 계약 등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서 수납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답변을 통해 “취지대로 바꿔야 되는 것은 분명하나, 물납주식을 1만원으로 평가한 후 해당 주식을 받지 못하겠고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며, “다만, 처음에 받을 때부터 평가방법 등을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고 물납주식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