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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내국세

강민수 국세청장 "금투세 내년 바로 시행 쉽지 않다"

징수방식 변경시 내년 시행 못해…시행 여부 확정돼야 준비 가능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여·야가 접점을 모으지 못한 가운데, 과세관청인 국세청조차 내년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금투세를 바로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것이냐’는 천 의원의 질문에 강 국세청장은 “내부적인 지침도 중요하지만, 원천징수나 거래자료를 제출한 금융권과 기타 세칙에서 조금 더 합의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내년 금투세 시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피력했다.

 

천 의원은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징수방식”이라며, “원천징수 방식으로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수익의 일부를 원천징수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재투자를 하지 못해 복리효과가 깎이는 문제가 생겨난다”고 국세청의 해결 방안을 물었다.

 

강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된대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했다가, 다시 확정신고하는 그 방식으로만, 일단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천 의원은 재차 “금투세를 확정신고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금융기관에 재투자를 허용하는지”를 물었으나, 강 국세청장으로부터 ‘저희 소관이 아니다’는 답변에 “이러다 보니, 금융기관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천 의원으로부터 ‘국세청이 굉장히 힘들겠지만, 확정징수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징수방식을 바꾸면 내년에 (시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강 국세청장은 ‘못한다’고 잘라 말한 뒤 “금투세의 내년 시행 여부가 조속히 확정되어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준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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