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0.7%, 농협은행 2.3%, 우리은행 3.1%
은행권에서 7년반 동안 총 2천781억여원의 횡령·유용·배임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지만, 회수율은 251억원(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 금융사고 및 회수율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는 총 190건으로 사고금액은 총 2천781억4천680만원에 달했다.
이 중 횡령·유용 사고는 155건으로 총 1천688억3천690만원, 배임 사고는 35건으로 1천93억990만원이었다. 그러나 회수된 금액은 전체 사고금액의 9.1%인 251억8천470만원에 불과했다.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중 가장 사고금액 대비 회수율이 낮은 곳은 국민은행으로 0.7%에 그쳤다. 국민은행은 사고금액 655억8천470만원 중 4억3천110만원만 회수했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도 회수율이 각각 3.1%, 2.3%에 불과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사고금액이 927억2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28억7천900만원만 회수했다. 농협은행은 366억5천40만원 중 8억5천390만원이 회수됐다.
반면 신한은행은 95.8%, 하나은행은 63.3%의 회수율을 보였다. 하나은행은 89억6천500만원 중 56억7천500만원, 신한은행은 13억8천160만원 중 13억2천420만원을 회수했다.
지방은행·국책은행 등의 회수율도 은행별로 엇갈렸다. 특히 경남은행은 601억5천830만원의 많은 사고금액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은 0.1%인 7천250만원에 불과했다.
김현정 의원은 은행들의 잦은 금융사고와 낮은 회수율에 대해 “막대한 규모의 금융사고금액 대비 낮은 회수율을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낳는다”며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 차원의 고소,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사고금액 회수를 독려·관리해야 하고, 회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