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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내국세

전관에 취약한 국세청…'사적이해관계' 신고했는데도 조치 미흡

지난 3년간 신고·신청 1천254건 중 직무재배정 등 3.8% 그쳐 

김영진 의원 "이해충돌 회피조치 미비, 국세청이 방치하는 것"

 

전관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2022년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중이나, 국세청이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직원들의 신고·신청에도 불구하고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소극적인 이해충돌 회피 조치로 인해 국세청이 전관 유착에 유독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20일 대구지방법원은 전관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국세청 직원 5명에게 징역형 등 유죄를 선고했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신청 1천254건 가운데 실제로 직무 재배정 등 조치를 취한 건은 불과 3.8%인 48건에 그쳤다.

 

지난 2022 년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가족 또는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일 경우 2주 이내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재배정·직무 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연도별로 조치를 취한 사례는 2022년 380건의 신고·신청 중에서 23건, 2023년 585건 중 20건, 2024년에는 289건 중 5건에만 조치를 취하는 등 나머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된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39건의 신고 중 단 한 건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진 의원은 “이번 대구지방국세청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국세청은 전관 등 사적이해관계자에 의해 세금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 각종 비리에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이렇게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미비한 것은 그만큼 국세청이 그런 환경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국세청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지난 3월 대구지검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공무원 1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뇌물을 제공한 사업자, 탈세사범도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250억 규모의 탈세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생됐으며, ‘전관 세무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전직 지방청장 등 비리 혐의가 줄줄이 드러났다.

 

검찰의 기소내용에 따르면, 전직 지방청장은 전관 세무사로부터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나머지 조사요원들은 1천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일 대구지방법원은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국세청 직원 5명에게 징역형 등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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