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납률 16.5%…최근 5년간 최고
의무상환 최초 개시인원 7만2천명 '최저치'
실직 등으로 의무상환 중단인원 10만명 넘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 5만명을 넘어섰다. 5년 전과 비교해 88.9% 증가한 수치다. 체납률도 16.5%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대상 인원은 31만8천명으로 상환의무 금액은 4천37억원에 달했다. 2019년 22만5천명에 비해 41% 증가했다.
체납자 수도 증가세다. 지난해 상환의무 대상자 31만8천명 중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체납한 인원은 5만1천명에 달했다. 2019년 체납자 2만7천명에 비해 88.9% 증가했으며, 전년도인 2022년 4만4천명과 비교해도 15.9% 늘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661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체납률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체납률은 16.4%로 2019년 12.3%보다 4.1% 증가했고,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중단한 인원이 급증했던 2020년 체납률 13.8%와 비교해도 급격하게 증가한 수치다.
또 다른 문제는 의무상환 최초 개시 인원도 줄었다는 것이다. 2023년 의무상환 최초 개시 인원은 7만1천901명으로 2019년 이후 가장 적었다. 코로나 여파로 의무상환 최초 개시 인원이 가장 적었던 2021년 7만8천223명에 비해서도 6천322명이 줄어든 수치다.
의무상환 개시는 전년도 소득이 교육부 장관이 매년 1월에 고시하는 상환기준소득을 넘으면 발생하는데, 지난해 의무상환 소득 기준은 1천621만원이었다. 의무상환 소득 개시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결국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취업하지 못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득을 얻어도 기준 소득에 못 미치는 소득을 얻는 사람의 수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상환 중단 인원도 10만명을 넘어섰다. 소득이 있어 의무상환을 하던 중 실직 등의 사유로 상환을 중단한 인원은 2022년 9만7천286명이었으나, 지난해 10만3천146명으로 늘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의무상환을 중단했던 2020년(10만7천230명)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 중에 가장 많은 숫자다.
최기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로 세수 감소를 일으키며 경제 위기를 촉발한 사이에 청년들의 고통은 늘어나고 있다”며 “청년들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상환 유예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