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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납부고지서 반송되자 이틀 뒤 공시송달?…조세심판원 "부적법"

전화 연락·주소지 방문 기록 과세관청 제시 못해

조세심판원, 적법한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 

 

납부고지서 반송 이틀 만에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납부고지서 반송 이후 공시송달하기까지 이틀 동안 청구인에게 전화 연락을 하거나 주소지에 출장 또는 인근자나 배우자를 탐문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나타나지 않기에 이는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은 서류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선(先) 심판결정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전화연락이나 주소지 방문 등 별도의 방문으로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는 세법해석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B社의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결과에 따라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받았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법인의 부정행위에 의한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2021년 11월24일 A씨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고 납세고지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그해 12월1일 해당 고지서가 ‘기타’ 사유로 반송되자 이틀만인 12월3일 공시송달(효력발생일 2021년12월18일) 했다.

 

A씨는 이에 반발, 공시송달이 유효하려면 과세관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공시송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개연성이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았기에 공시송달은 무효임을 주장했다.

 

A 씨는 특히 과세관청은 ‘지속적인 연락두절 및 소재불명’을 공시송달의 사유로 들고 있으나, 자신에게 전화연락을 했다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전화 연락을 했더라도 등기우편 반송일과 공시송달 결정일이 고작 이틀 차이에 불과하는 등 ‘지속적인 연락두절 및 소재불명’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과세관청이 쟁점 주소지에 출장해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해 송달하려고 노력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자신의 배우자 주소 확인 등과 같은 최소한의 조사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임을 주장했다.

 

조세심판원 또한 A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 A씨에게 적법하게 공시송달됐음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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