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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6. (토)

관세

AEO기업 보세건설장 수입물품, 필수 서류제출 대상서 제외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한약재·귀석 등 전국 어디서나 통관 허용…중고승용차 통관지 세관에 인천공항세관 추가

10월1일부터 외국인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신고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반드시 기재

 

수입물품 통관시 서류제출 대상 및 통관지 세관 제한 등 규제 완화가 추진됨에 따라 효율적인 기업활동과 민원인의 편의 향상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일부 물품이 통관 보류된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금액의 최저한 미만이어도 B/L(선하증권) 분할신고가 허용되며, 외국인이 전자상거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강제화된다.

 

관세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2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서류심사 필요성이 낮은 수입건은 필수적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현재 보세건설장 수입물품은 필수적 서류 제출 대상이나, 개정안에서는 예외적으로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가운데 분할신고되지 않는 물품은 필수적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내국세 감면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서류 제출 없이도 감면 적정 여부 심사가 가능하기에, 필수적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B/L 분할신고 대상은 확대돼, 신고물품 가운데 일부가 통관 보류됐더라도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 기준인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B/L 분할신고가 허용된다.

 

통관환경 변화를 반영해 한약재 및 귀석·반귀석에 대한 통관지 세관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전국 어느 세관에서도 통관이 가능해지며, 중고승용차 등 통관지세관에 인천공항세관이 추가된다.

 

이에따라 중고승용차를 통관할 수 있는 세관으로는 인천세관, 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평택직할세관, 용당세관, 마산세관 등 기존 6곳에서 7곳으로 확대된다.

 

한편, 외국인의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가 지난 6월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는 외국인이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신고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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