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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박범계 의원 "소득세에 물가상승률 반영해야"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득세는 연 종합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이 8%~45%까지 8단계로 나눠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1천400만원 이하 △1천400만원~5천만원 이하 △5천만원~8천800만원 이하 △8천800만원~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3억원 이하 △3억원~5억원 이하 △5억원~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로 세분화해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가 상승하면 개인의 명목소득은 증가해도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근로자는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소득세율 구간이 이동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 경제는 1.4% 성장했지만 가계의 실질처분소득은 1.2%로 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세부담은 오히려 늘어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등 22개국에서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있고 , 이 중 20개국은 과세표준 기준금액에 물가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해 물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해 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정부는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낙수효과 운운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대다수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은 외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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