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문제점' 토론회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개정 연계돼 조세회피 악용가능성"'
"정부, 기업 낙수효과만 지나치게 기대" 낙관론 경계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국내 자본 리쇼어링 효과보다 모회사 주주들의 배당수익률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개정과 연계돼 조세회피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환 의원과 한국세무학회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세금회피 방지책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는 당초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수입배당금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던 것을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신설하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중과세 해결을 위해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한 것 자체는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지만, 도입 당시 정부의 취지대로 국내 자본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구체적인 세금회피 방지책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의 실증사례를 바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한 다른 나라의 경우 외국 자회사들이 이익을 본국으로 배당하기보다는 자회사 소재국의 고정자산투자나 연구개발비 지출 등에 주로 활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 투자효과는 없고 국내기업(모회사) 주주의 배당 수익률과 현금보유만 높였을 뿐이다”며 제도 운용의 우려를 더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오현 숭의여대 세무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발제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익금불산입 제도 자체를 감세의 유형으로 비난하는 것은 재고하고 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의견을 보탰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외국사례와의 비교 및 실증연구의 중요성과 반조세회피 규정의 강화를 강조했다.
임경인 박사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의 개정과 이 제도가 연계돼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전수진 변호사는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는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 제도를 외국에서 도입했다는 이유로 한국도 도입하는 것은 정부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기업의 낙수효과를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세수펑크로 인한 재정구조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며 “아직까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도 긍정적인 투자효과나 고용효과 등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배제 등 다른 부자감세 제도와 연계된 유형의 새로운 감세가 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