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출범후 이상거래 3천456건 적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 정부 합동 현장점검‧기획조사
올해 말까지 3차례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 운영
1차로 내달까지 강남3구‧마용성…집값 담합, 허위매물, 고저가 거래 등
전액 타인 자금으로 서울 27억원 아파트를 구입한 법인 대표 자녀 A씨가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A씨는 부친이 대표로 재직 중인 법인으로부터 약 14억원의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승계하고, 기업자금대출 약 13억원을 받아 자기자금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사들였다.
아빠찬스를 이용해 엄마와 공동으로 21억원 주택을 구입한 B씨도 국세청에 통보했다. B씨는 부친에게 약 8억원을 빌리고, 부친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2억원을 조달받아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특수관계인간 차입금을 통한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7천275건 중 3천456건(47.5%)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이 의심되는 2천353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계약일 거짓신고, 업·다운계약 등 1천480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 행안부에 대출규정 위반·대출용도 외 유용 등 287건, 경찰청에 명의신탁·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불법전매 등 10건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러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한편 국토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고개를 들면서 '집값 띄우기' 목적 허위신고나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 투기 등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자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합동으로 꾸려진다.
점검 대상은 올해 주택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대출규정 위반 의심, 이상 고저가 거래 등)이다.
점검은 총 3차로 이뤄진다. 1차 점검은 이달 13일부터 내달 9월까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에서 7주간 할 예정이다. 2차 점검은 내달 30일부터 11월15일까지 1기 신도시·인근 지역 및 서울 전체 지역에서 진행되며, 3차 점검은 기타 경기·인천 및 이상거래 집중 지역을 대상으로 11월18일부터 12월27일까지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위법의심 거래를 추려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여러차례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지나치게 적은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이 집중조사대상이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소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나면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실시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