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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내국세

강민수 국세청장 "과세할 내용이면 당연히 과세할 것"

"AI‧빅데이터 활용해 조사 선정 투명성‧신뢰성 확보"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와 관련 “어떤 재판에서 나온 것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내용이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수 청장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빨리 세무조사에 착수해 계좌추적을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한다”는 임광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질의에서 ‘선경 300’과 관련한 판결내용 언론보도를 인용해 “300억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나 받아야 하는 유효한 채권이었다고 하면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것을 증여라고 본다면 최종현 회장이 그 당시 30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의원은 “국세청이 빨리 조사해서 노 전 대통령의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특정 건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서도 “과세를 해야 할 내용이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법원에 관련자료 협조 요청과 관련해서는 “재판의 경우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절차가 있어 여기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또한 “AI‧빅데이터를 활용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성실도 분석을 어느 정도 대체해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 청장은 업무보고에서 “빅데이터‧AI에 기반한 ‘조사대상자 선정 플랫폼’ 개발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증, 공개 검증을 웬만큼 잘 거쳤다고 생각했는데 좀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이곳저곳에 있는 것 같다”며 “검증 부분에서 좀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개선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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