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빅데이터 활용해 조사 선정 투명성‧신뢰성 확보"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와 관련 “어떤 재판에서 나온 것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내용이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수 청장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빨리 세무조사에 착수해 계좌추적을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한다”는 임광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질의에서 ‘선경 300’과 관련한 판결내용 언론보도를 인용해 “300억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나 받아야 하는 유효한 채권이었다고 하면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것을 증여라고 본다면 최종현 회장이 그 당시 30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의원은 “국세청이 빨리 조사해서 노 전 대통령의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특정 건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서도 “과세를 해야 할 내용이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법원에 관련자료 협조 요청과 관련해서는 “재판의 경우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절차가 있어 여기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또한 “AI‧빅데이터를 활용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성실도 분석을 어느 정도 대체해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 청장은 업무보고에서 “빅데이터‧AI에 기반한 ‘조사대상자 선정 플랫폼’ 개발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증, 공개 검증을 웬만큼 잘 거쳤다고 생각했는데 좀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이곳저곳에 있는 것 같다”며 “검증 부분에서 좀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개선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