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상속세 및 증여세제 개편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경제6단체가 자료집까지 공동 발간하며 세제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경제6단체는 우리나라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Key)우는 열쇠’라는 자료집을 공동 발간해 내달부터 정부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
경제6단체는 자료집에서 상속·증여세 과세의 문제점으로 ▷부에 대한 이중과세 ▷부의 재분배 기여 미흡 ▷경제 손실 야기 ▷기업가치 저해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세제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원활한 기업 승계 지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주요국 대비 과도하게 높은 세율을 인하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위해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는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과세에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경영권 프리미엄은 기업의 경영실적, 대외위험도와 성장잠재력, 사업·지배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현행 일률적인 할증평가 규정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는 납세자인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상속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재산총액에 과세하며 이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개별상속 분을 먼저 분할하고 각자의 상속분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기업 승계 시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제 대상·규모가 제한적이고 사전·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하고, 공제 대상·한도 확대와 사전·사후관리요건 등을 폐지·완화해 제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일정한도 초과 시 상속·증여세가 과세돼 기업의 주식 등 재산기부 활동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