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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관세

일정 요건 갖춘 외항선 수입시 선박용품 별도 신고없이 통관한다

관세청, 5차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개최

국제무역선 자격 유지하도록 특례규정 신설 추진

 

 

일정 요건을 갖춰 외항선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국제무역선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 신설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제무역선 수입통관시 국내 운항선으로 자격이 전환됨에 따라 선박에 적재된 잔존유와 담배 등 외국물품도 수입신고가 필요하나, 특례규정이 신설되면 선박에 적재한 물품을 따로 수입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완화되게 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4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5차 회의’를 주재하며, 해운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과 관세청의 수출확대 지원 방안 및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지난 2월에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추진계획은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살아있는 정책으로, 사회적 이슈와 업계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수출입 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규제개혁 등 분야별 전문가와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해운협회 건의 사항인 외항선 수입시 선박용품 수입신고 절차 개선과 적재화물목록 송·수하인 정정처리 기준 통일 등의 건의사항이 개진됐다.

 

관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항선에 대해선 특례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세관별로 다른 행정처리로 인해 발생했던 적재화물목록 송·수하인 정정처리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이 수출확대를 위해 추진중인 소상공인 수출지원 정책과 농수산물 등 1차 산업 품목의 원산지 간편인정 정책,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중고물품과 전통주에 대한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 등의 효과와 영향 등을 점검했다.

 

이와함께 행정의 투명성과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중인 66개 행정규칙의 통·폐합 계획에 대해 전문가 관점에서 점검하고 보완점을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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