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30. (화)

지방세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운영

이달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자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의 10% 수준이다.

 

3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12월 결산법인은 110만9천여곳으로,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1~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때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천여곳과 수출중소기업 1만1천여곳,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 2천여곳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이들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7월말까지 연장된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오는 30일까지 꼭 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31일), 중소기업은 2개월(7월1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분납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에 납세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02-2139-9419)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해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