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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장기임대주택·일시적2주택 보유…1세대1주택 비과세 되나?

국세청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 5년내·신규주택 취득 3년내

생애 한차례 최초 거주주택 양도땐 1세대1주택 적용"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5년 이내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생애 한 차례 최초 양도 거주주택)를 양도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서울소재 A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등록(단기임대)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제1항2호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요건 충족)

 

이후 2020년 12월 경기 소재 B주택을 취득해 이듬해 6월 B주택으로 전입해 2년 이상 거주했다. 지난해 2월 경기 소재 C주택을 취득했으며, 같은해 7월 A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주택을 양도했다. B주택은 생애 한차례 최초로 양도한 거주주택이다.

 

A씨는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순차로 취득해 보유 중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중복적용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A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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