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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관세

무역금융 신청, 이젠 서류 없이 신속·간편하게

관세청·기업은행, 디지털 수출신고정보서비스 내달 본격 개시

서류 68만장, 11만3천시간 절감 예상

 

 

 

오는 4월부터는 무역금융 신청 및 심사를 위해 기업과 은행이 수출신고필증과 해외 송금받은 내역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대조·확인해야 했던 과정이 생략된다.

 

무역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관세청과 기업은행이 협업한 ‘디지털 수출신고 정보서비스’가 4월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 무역데이터 제공한 동의한 기업은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과 수출통관 내역을 동시에 확인하면서 곧바로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은행 또한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청 무역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수출대금(외화)을 수출기업의 계좌로 입금(타발송금)해 주고 동시에 무역금융심사에도 활용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수출업계와 은행권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연간 아파트 30층 높이에 해당하는 68만장의 서류와 57명의 1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11만3천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기업, 인터넷뱅킹에서 해외송금·수출통관 내역 동시 확인해 제출

은행, 관세청 무역데이터로 무역금융 원스톱 심사 후 수출기업 계좌로 입금

 

한편, 고광효 관세청장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황희 위원은 13일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 코엑스에서 개최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했다.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는 관세청의 스마트 혁신 과제 중 하나인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 해온 동시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국민드림(Dream) 프로젝트’에 선정돼 관리되고 있다.

 

앞서 관세청은 작년 4월 기업은행과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양 기관이 보유 중인 통관(관세청)·금융(기업은행) 데이터를 연계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상호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고 관세청장은 특히, 서비스 시연에 앞서 황 위원과 함께 실제 동 서비스를 활용할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인 ㈜케이타운포유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 구축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케이타운포유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1위 업체로, 관세청은 최근 급증세로 더욱 중요해진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한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월15일 인천에 위치한 ㈜케이타운포유 수출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현장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서 ㈜케이타운포유측은 소액·다건의 전자상거래(B2C) 특성으로 인해 수출실적을 증명하려는 경우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 준비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사실상 무역금융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관세청에 전달했다.

 

관세청은 업계의 이같은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기업은행과 적극 협력해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등 무역금융 관련 수출실적 증명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고 관세청장은 시연회 참관 직후 “관세청의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다른 금융기관과 수출기업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수출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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