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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관세

관세평가분류원, 제40차 관세평가포럼 학술세미나 개최

 

관세평가분류원이 주관한 제40차 관세평가포럼(회장·한 민 관세청 심사국장) 정기학술세미나가 8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관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입법화 하는 한편, 수입 후 가격 변경시 관세평가 처리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한 민 관세평가포럼 회장은 이날 세미나에 앞서 관세사와 기업 등으로 구성된 포럼 외부 임원진 등 관세평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합리적인 납세기준과 성실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 회장은 “최근 무역거래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관세평가에 대한 견해 차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관세당국뿐 아니라 기업·학계 등 민간영역까지 연구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관세평가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관세평가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국민과 기업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납세기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미나에서는 교수·관세사·관세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관세기구(WCO) 등에서의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함께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 입법화 방안 연구 △수입 후 가격의 변경시 처리 방안 등의 최근 쟁점 이슈에 대한 발표·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올 하반기 관세평가포럼 학술세미나는 관세평가분류원이 주최하는 ‘관세평가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발표회와 함께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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