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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경제/기업

中企 졸업유예기간 '5년으로'…조특법 개정 졸업유예기간 세제지원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된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실제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은 2018년 123개에서 2019년 242개, 2020년 394개, 2021년 467개로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일부 중견기업은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은 연간 60~90개사에 이르며 중견기업 1~2년차에 집중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초기기업의 중견기업 안착을 촉진하기 위해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초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를 경우 중견 1~2년차가 되는 기업에게도 졸업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

 

중기부는 아울러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기간 동안 세제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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