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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경제/기업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4월까지 감독당국 보고 시스템 구축해야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사업자에  4월까지△내규 제·개정 △조직·인력 확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이용자보호 규제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7일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을 통해 자체 점검·현장컨설팅·시범적용 등을 통해 규제체계 구축을 뒷받침하는 한편, 미흡사항은 법 시행 이후 중점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내달까지 관련 내규 제·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특히 법상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된 거래소별 자체적인 이상거래 적출기준,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기준 등은 조속히 도입토록 했다. 금감원은 업계·유관기관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별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예치금 보관 지침 △지갑 보관·관리 지침 △가상자산거래기록 보존 요령 △이용자 보호 지침 △각종 감독당국 보고 기준 등 추후  제·개정 필요 내규를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상세 제공할 계획이다. 

 

거래지원 심사기준·절차도 업계와 공동으로 마련한다. 예를 들어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사례에는 이상거래 감시 기준, 불공정거래 혐의 판단기준, 수사기관 신고 기준, 내부통제절차(조직·절차등) 등이 담길 예정이다. 

 

사업자들은 전담조직·인력도 3월까지 확충해야 한다. 특히 업무의 독립성 및 중립성이 중요한 경우는 별도 조직·책임자 또는 이를 대체·보완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산시스템 구축기한은 4월까지다. 사업자는 불공정거래 규제와 관련해 거래소별로 수행하는 이상거래 감시가 효과적·일관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소한 권고 수준의 매매자료 축적 및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이에 발맞춰 규제체계 구축일정을 연계 진행하고, 사업자 이행이 미흡한 사항은 법 시행 이후 중점검사항목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달까지 사업자의 법령·자율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수립한 보완·이행계획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 필요시 자문 제공할 방침이다.

 

현장컨설팅도 내달부터 4월까지 실시한다. 사업자의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규 반영, 조직·인력·시스템 마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자의 준비상태가 미흡하면 추가 보완·이행계획 수립 토록 집중 컨설팅한다. 컨설팅 대상은 원화마켓사업자 5곳, 코인마켓사업자 14곳이다. 

 

5월과 6월에는 법규 및 자율규제의 세부내용을 시범적용해 사업자의 준비상태 전반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은 법 시행 이전까지 보완 완료토록 지원한다. 또한 고위험·한계사업자를 중심으로 추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필요시 이용자보호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자 대상의 준법교육도 5월부터 실시된다.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사업자의 규제 미이행 사항을 중점검사하는 한편,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율규제 발굴·이행을 위해 자율협의체, 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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