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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관세

관세청, 법규준수도 평가때 해외공급자는 제외

신고정확도·관세협력 참여 등 평가 실익 없어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운영 관련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관세청이 수출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시 해외공급자는 제외할 전망이다.

 

이는 해외공급자가 주체가 돼 신고하는 사항이 없고, 신고정확도·관세협력 참여 등을 평가할 실익이 없어 현재도 미측정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달 29일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1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에서는 통합 법규준수도 실무위원회에 참여하는 관련부서 위원을 현행 정보관리담당관실 담당사무관에서 시스템운영팀 담당사무관을 변경토록 했으며, 통합 법규준수도 의견서 제출 및 결과 통지방식을 전자통관시스템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전자메일 등 기타 방식도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법규 준수도의 정정대상 기간을 최근 2년(8분기)으로 명확히 하고, 평가 오류가 추가로 확인된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도록 정정 사유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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