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관세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확대

관세청,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누리집에 공개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올해 1월부터 해외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향수의 면세한도가 종전 60㎖에서 100㎖로 상향됐다. 향수와 술·담배 등은 해외여행자 면세한도인 800불과 별도로 적용 중이다.

 

또한 세관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부과해 온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가 폐지되는 등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정보를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1일 누리집에 공개했다.

 

관세청이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변경한 제도 등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납세자 본인에 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이 마련된다.

 

 

앞으로는 납세자가 본인의 과세정보를 관세사 등에게 전송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설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기업의 무역데이터 활용률을 제고하는 등 기업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올해 1월부터는 국제항내 국제무역선을 통한 보세운송 특례절차 도입됐다. 이에 따라 국제항내에서 환적물품과 수출신고 수리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게 되는 등 환적물품 유치 경쟁력이 올라설 수 있게 됐다.

 

 

7월 유니패스 운영자 변경 '민간위탁→공공기관'

납세자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 신설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1월부터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이 확대되는 등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관세액과 신고납부세액이 부족한 세액에 대해 납세자가 수정신고할 경우 추가적으로 징수되는 가산세의 감면율이 경과기간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세부적으로,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까지 부여되는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가 이뤄지면 가산세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며, 6개월 초과~1년 이하 이내에 수정신고가 이뤄지면 가산세 감면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해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을 검사대상 물품 뿐만 아니라 포장용기, 운송수단 등의 손실까지도 보상한다.

 

 

대외경제질서 확립 차원에서 신고내용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할 경우 1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보세구역 출발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운송중 물품을 바꿔치기하는 등 통관질서를 교란하는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보세화물관리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허가받지 않은 물품의 밀반출 위험을 제거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7월1일에는 관세정보시스템인 유니패스의 운영을 현행 민간위탁 방식에서 공공기관 운영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