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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관세

성직자·원어민 강사, 마약젤리 등 밀수 '덜미'

 

미국, 베트남 등 외국으로부터 마약류를 비타민, 영양제 등으로 가장해 밀수입한 성직자와 외국인 학원강사가 세관에 적발됐다. 

 

특히 환각성분이 함유된 대마제품을 합법화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해외직구로 젤리, 초콜릿, 오일, 크림 등 다양한 형태의 마약류 밀수입 가능성이 커졌다.

 

광주본부세관은 성직자 K씨(남, 56세), 미국인 학원강사 M씨(여, 28세) 등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한국계 미국인 C씨(여, 67세)을 지명수배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 지역에서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성직자 K씨는 마약류 밀수입 범죄 전력이 있는 교포 C씨와 공모해 대마크림, 대마초콜릿, 대마젤리, 대마오일 등 다양한 형태의 대마제품 411g 상당을 커피, 비타민인 것처럼 가장해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했다.

 

또한 최근 국내에 입국해 광주지역 한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고 있는 미국인 M씨 또한 대마젤리 189g을 영양제 병에 넣어서 마치 영양제를 해외직구하는 것처럼 국제택배로 밀수입했다.

 

이광주 광주세관 수사팀장은 “마약류는 일단 반입되면 일상생활 속에 파고 들어 확산되므로 관세 국경단계에서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및 사회안전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이 최대 3억원까지 지급되므로 마약류로 의심 물품을 발견하면 즉시 세관(국번 없이 125)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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