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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한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한시 상향

카드사용 5% 이상 증가시 10% 추가공제…상반기 증가분 20%

수출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 1년 연장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일반분야 R&D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자유, 공정, 혁신, 연대의 4대 경제운용 기조 아래 ‘체감하는 민생경제, 지속성장 구조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의 4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물가관리 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1조8천억원 확대한 10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의 관세를 면제·인하해 상반기 중 30만 톤을 신속 도입한다.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학자금 대출 등 생활비 대출한도를 연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정 및 금융권 기여 등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인 9조8천억원 규모의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대출한도도 증액 연장한다.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확대 등을 반영해 세금 체납과 관련해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과 급여채권 금액을 인상한다.

 

다세대·다가구 지원 방안으로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 매입시 1년 한시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1분기 중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해 업체당 20만원씩 총 2천520억원 규모의 전기료를 감면한다.

 

또한 최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인 현 8천만원을 상향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가세 부담을 낮춘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하고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업무추진비 손금 한도 특례를 신설한다.

 

소비 회복을 위해 올해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특히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20% 소득공제한다.

 

기존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신규 취득시 1주택자 간주

주류 면허제도 등 제조·유통 규제 개선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원 추가공제 신설

고용·산재보험료 사업자 필요경비 인정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 비과세

 

 

노후차 교체와 관련해 개소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5등급 경유차 폐자 지원금 지급을 연장해 올해에도 지원한다.

 

연간 수출 7천억불 조기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355조원 공급하고 2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신설한다.

 

또한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기연장과 부가세 조기환급, 정기 세무조사 제외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한다.

 

시설·R&D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일반분야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 상향한다. 일반분야 R&D 투자세액공제율은 기업규모별로 투자 증가분의 세액공제율을 각각 10%p 올린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 보유·거래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및 사업장 설치 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일몰 도래시 취득세 감면 연장을 검토한다.

 

PF시장 위축이 건설사·PF사업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집행한다.

 

2027년까지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상향 관리하고, 고정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대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기업의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비수도권 지역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시 해제요건을 완화하고 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칭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한다.

 

벤처·창업 투자촉진을 위해 벤처투자조합 SPC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배당분은 법인세 과표에서 제외하고,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되는 재투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벤처투자 후 회수자금의 재투자를 유도한다.

 

주류의 제조 및 유통 과정의 경쟁 제한적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주류 면허제도 합리화, 주세 신고절차 간소화 등이 대상이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범죄정보 공유를 확대해 불법수익 추적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추적까지 엄정 대응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원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한다.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본인이 가입한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이밖에 혼인·출산 중여재산공제를 신설하고,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은 비과세하며,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을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혼인·출산으로 중도 해지시에도 정부지원금과 비과세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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