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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6. (목)

내국세

다음달부터 향수 면세한도 60㎖→100㎖ 상향

내년 1월1일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에 대해 100㎖까지 면세를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는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와 여행자 편의 등을 감안,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1일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60㎖에서 100㎖로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종전에는 60밀리리터를 초과하는 향수를 반입하는 경우 과세했으나, 이번에 100밀리리터로 별도 면세한도가 확대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다양한 세트상품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면세가 가능한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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