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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내국세

내년부터 참이슬 소주 출고가격 132원 싸진다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1천247원→1천115원…10.6% 인하

국산주류 과표, '반출가격'→ '반출가격-(반출가격×기준판매비율)'

 

 

내년부터 국산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돼 참이슬 소주 출고가격이 132원 내려간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국산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서 공장출고가격이 1천247원인 소주의 경우 1천115원으로 10.6% 인하된다고 17일 밝혔다.

 

술에 대한 세금은 가격에 비례해 매기는 종가세와 양에 비례해 매기는 종량세로 구분된다. 종량세는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의 세부담 차이가 없지만, 종가세 대상(소주, 위스키 등)은 세금 부과 시점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져 차이가 난다.

 

좀더 자세히 얘기하면,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유통마진과 판매비용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신고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해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크다.

 

 

정부는 이런 세금 역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했는데, 기준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국산주류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반출가격‘에서 ‘반출가격-(반출가격×기준판매비율)’로 바뀐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했으며, 기준판매비율을 소주 22.0%, 위스키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로 정했다.

 

이 제도가 첫 도입이라는 점과 재정여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물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천247원인 희석식 소주에 기준판매비율 22%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586원에서 457원으로 떨어져 출고가격이 1천115원으로 132원 가량 싸진다.

 

주종별로 보면, 출고가 2만5천905원짜리 위스키 ‘더 사피루스’는 2천993원, 7만9천800원짜리 브랜디 ‘루도빅’은 3천86원, 1만5천950원짜리 일반증류주 ‘문경바람’은 1천519원, 1천247원짜리 리큐르 ‘자몽에이슬’은 123원 각각 낮아진다.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위원장인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국산주류와 수입주류 간 세부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 건강·산업 발전·재정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 시각에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되며,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1일 출고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산주류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위원장인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내부위원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외부전문가로 경상대 교수 2명과 세무대리인 2명 및 경제·학술연구단체 1명, 주류업계전문가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3년 임기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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