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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내국세

소줏값 방어하는 정부…제조사⋅식당 '웃음', 소비자는 '글쎄'

내년부터 기준판매비율제도 도입…주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세청, 14일 기준판매비율 결정…술값 인하될지 촉각

 

물가상승 추세가 넉달만에 주춤한 가운데 요즘 서민 술 소줏값을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소맥 먹으려면 1만4천원이다”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하면 소줏값이 떨어지겠냐” 등등 술자리가 많은 연말 술값에 대한 관심이 크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산주류 기준판매비율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일 내놨다.

 

현재 국산 주류(종가세 대상)는 제조관련비용에 유통단계 비용과 판매이윤을 합해 과세표준을 잡는데, 수입주류는 수입신고가격만으로 과표를 계산한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세금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국산주류의 세금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준판매비율은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세청의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오는 14일 결과치가 나온다.

 

소줏값 등을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그 결정을 하는 국세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줏값 하락 또는 현수준 유지 여부가 국세청의 손에 달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됐다.

 

국세청은 물가관리 주무부처가 아니지만 주류와 관련해선 직·간접적으로 물가관리에 나서고 있다. 최근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에서 소주 도매가격 동결을 선언하자 국세청 차장이 직접 이 단체를 방문해 격려하는가 하면, 하이트진로 등 선도업체의 할인이벤트를 독려한 게 대표적이다.

 

소주, 위스키 등 종가세 주류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기준판매비율제도가 도입되지만 업계에서는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해 소주의 출고가격이 몇백원 싸지면 마트나 할인점, 편의점 등에서 소비자가격은 그 비율만큼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소줏값 민심의 척도인 음식점이나 주점 등은 이번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가격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하는 이들이 많다.

 

도매업계 다른 관계자는 “거래처인 음식점에 물어보니 내년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도매 납품가격이 낮아져도 소줏값을 내릴 수는 없다고 한다”면서 “임대료를 비롯해 재룟값과 가스료, 전기료, 인건비 등이 모두 올라 그나마 술에서라도 음식점 마진을 남겨야 한다는 얘기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마포 한 식당 사장은 “지난번 소주 출고가격이 올라 판매가격을 인상하려던 참에 내년부터 소주 납품가격이 싸진다는 얘기를 듣고 보류했다”면서 “납품가격이 내렸다고 해서 소주 판매가격을 내릴 수는 없다. 다른 모든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음식점⋅식당에서 소비자에 판매되는 소줏값은 비싼 곳은 7천원, 싼 곳은 4천원이고 전반적으로 5천원을 받고 있는데, 마진을 비교하면 한병당 300원 정도인 도매업체보다 3~4천원 수준인 음식점이나 식당에서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구조다.

 

결국 업계는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혜택을 보는 곳은 세금부담이 낮아지는 제조사와 납품가 대비 마진이 늘어나게 될 음식점⋅식당이 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의 경우 가정용 구입에서만 일부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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