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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내국세

국산 주류 과세 역차별 해소…내년부터 기준판매비율 도입 과세표준 내려

기재부, 주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국산 주류에 대한 과세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류 과세기준액을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내 제조 주류에 대해 내년 1월1일 출고 분부터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 납부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주세 과세표준 변경에 나선 것은 국산주류의 세금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와 수입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산 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산 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주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 주류는 국내 수입 통관시 과세돼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국산 주류는 제조관련비용에 유통단계 비용과 판매이윤을 합해 과세표준을 잡는데, 수입주류는 수입신고가격만으로 과표를 계산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한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산 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설치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기재부는 이번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으로 국산 주류의 세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4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연내 기준판매비율을 결정 고시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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