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0. (화)

내국세

"너클 '묻지마 범죄'에 악용…관세청, 위해물품 지정해 수입 제한해야"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너클 수입 제한과 일본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 무단방류 제재 등 사회 안전을 위한 관세청의 역할에 대한 여야 의원의 주문이 이어졌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장에서 너클을 들어보이며 “‘묻지마 범죄’가 많이 발생했는데 신림동 사건도 10대가 주먹질해 보행자가 실명위기가 된 사건도 범죄도구가 너클이다”고 환기했다.

 

그는 “그런데 (너클은) 대다수가 중국산”이라며 “이게 살상 가능성이 높은 아주 위험한 물품으로 보여진다. 사회안전위해물품 훈령을 보니깐 총포화약법상 무기 외에도 기타 위험물품에 대해서도 위해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사회안전위해물품을 제정해서 수입, 수량, 목적, 수출국 등을 관리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배 의원의 질의에 “지금 너클은 현행 총포화약법상 적용대상 물품이 아니어서 저희가 지금 수입 제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적극 검토할 의지를 시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 방류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도 나왔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작년 한해 수입금지된 후쿠시마 8개현에서 활어차가 반입돼 부산항으로 들어온 횟수를 알고 있냐”고 캐물었다.

 

그는 “원전사고 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191회가 들어왔다. 금년 8월까지 82회 들어왔다”며 “활어차들이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나라에 일본 바닷물을 버리고 간다”고 우려했다.

 

부산항만공사 자료에 따르면 활어차의 해수 방류량은 작년 기준 1만6천904톤에 달했다. 올해 8월 말까지 방류된 양도 7천80톤으로 집계됐다.

 

김주영 의원은 “현재 기준 부산항 국제여객부두 해수처리시설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버리는 활어차는 60% 정도 된다고 한다”며 “입항하는 활어차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 차량은 여전히 우리 바다에 무단으로 방류를 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정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측정 대상 핵종도 서른 가지나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핵종세슘 단 한 가지만 검사하고 있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질타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