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9. (일)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평가기관서 어떤 경제적 대가도 받을 수 없다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평가대상기관으로부터 어떤 경제적 대가도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평가위원 윤리규정 및 선임기준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소액의 자문료⋅회의비를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받을 수 없다. 위반하면 평가위원에서 즉시 해촉되고 10년간 평가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신규 평가위원 선임기준도 공직자에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현재는 평가대상기관으로부터 5년간 1억원 이하를 받은 경우 평가위원 위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년간 900만원 이하로(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영평가 때 윤리경영지표를 0점 처리해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