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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6. (목)

경제/기업

재무기준 직권지정기업, 같은 사유 발생해도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 보장

외부감사·회계규정 개정고시안 의결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판단기준, 연결재무제표상→별도재무제표상 재무수치로 변경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경력기간 가중치 조정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받는 기업들의 감사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적용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재무기준 사유로 직권지정된 회사는 지정기간 중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판단기준도 ‘연결재무제표상 재무수치’에서 ‘별도재무제표상 재무수치’로 변경된다.

 

금융당국은 13일 개최된 제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12일 발표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를 폐지하는 법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상장사 대부분의 감사인 지정이 이뤄지는 10월부터 개정되도록 외감규정 개선을 우선 추진했다. 

 

우선 앞으로 재무기준 사유로 직권지정된 회사는 지정기간 중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예:3년)을 보장받게 된다.

 

종전에는 상장회사 등이 직권지정기간 중에 다른 직권지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기간(3년)이 새로 시작됐다. 그러나 재무기준 미달 사유는 사유간 연관성이 크고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과도하게 지정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판단기준도 ‘연결재무제표상 재무수치’에서 ‘별도재무제표상 재무수치’로 변경했다. 중요도가 낮은 종속기업의 일시적인 경영상황 악화에도 지배기업이 직권 지정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감사팀 내에 산업전문인력이 없는 경우 지정제외점수 40점을 부과한다.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팀 내에 산업전문인력을 최소 1명 이상 갖추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연차 회계사에 유리한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도 개선했다. 그간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은 회계법인에 경력기간이 긴 회계사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돼 회계사의 연차가 높을수록 많은 기업이 배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력기간별 공인회계사 점수는 2년 이상 100→100점, 6년 이상 110→105점, 10년 이상 115→110점, 15년 이상 120→115점, 20년 이상 120점→120점, 30년 이상 120→110점, 40년 이상(신설) 120→100점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기업이 지배·종속기업의 지정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통지’부터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 후 고시하는 오는 14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회계법인의 준비시간,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시일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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