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탈루 추징액 5년간 5천472억원
전체 추징액의 63%…국내 기업 1.7배

다국적 기업이 5년간 탈루한 관세가 5천억원을 넘어섰지만, 다국적 기업이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쟁송에서 관세청의 승소율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번 중 7번은 패소한 셈이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정부가 관세를 탈루한 다국적기업·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추징한 금액은 8천624억원에 달했다.
이 중 다국적기업의 추징액은 5천472억원으로 전체의 63%을 차지했다. 국내기업 추징액의 1.7배에 이르는 규모다.
다국적기업의 추징금액은 2019년 54%에서 2020년 86%까지 치솟았다가 2021년 59%, 2022년 60%, 올 상반기 77%를 기록하며 매년 추징금액의 절반 이상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대형 다국적 기업의 거래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관세청의 수입실적 규모별 다국적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규모가 500만달러를 넘는 다국적기업 1천598개 중 절반 이상인 815개 기업이 수입액 2천만달러를 초과하는 대형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관세청이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조세쟁송에서 관세청의 승소율은 28%에 불과했다. 국내기업 대상 승소율이 48%인 것에 비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패소금액도 크게 벌어졌다. 관세청의 다국적기업 대상 패소금액은 약 2천119억원으로 국내기업 대상 패소금액이 700억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관세탈루 유형으로는 ‘이전가격 조작’이 가장 많았다. ‘이전가격 조작’은 해외 본사와 한국 법인 사이 원재료나 제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를 허위로 신고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탈루 방식이다.
홍성국 의원은 “지금은 세계 각국이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글로벌 의제로 다루는 시대”라며 “관세 징수도 마찬가지로 우리 당국이 엄정한 제재 기준을 갖추고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