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20일까지 의견 접수
보세판매장 심의시 총점 600점 이상 고득자 순으로 선정
개별 평가분야 배점 50% 미만이면 선정 자체에서 제외
면세점 특허 심의과정에서 특허 신청업체의 평가 분야별 배점 점수가 50% 미만이면 총점 획득 점수와 무관하게 선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초 특허받은 매장 면적은 110% 이내에서 면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직권으로 승인이 가능하며, 110%를 초과하면 특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일 입안예고한데 이어, 2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면세점 운영을 위한 특허권 심의 평가기준을 개선해 심사배점 1천점 만점 가운데 600점 이상인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특허권 업체를 선정하되, 평가분야별로 배점의 50% 미만의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을 제외토록 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특허 최초 신청 및 특허 갱신 신청, 시내 및 출·입국장, 기업 규모에 따른 일반·제한경쟁 등 총 8개 보세판매장 평가 기준을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시내면세점 일반경쟁 특허심사 평가기준의 경우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3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25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 요소(18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20점) 등 총 4개 분야를 심의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면세점 특허를 A업체가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4개 평가분야 총점에서 600점 이상을 획득하면 면세점으로 선정되나, 4개 분야 가운데 단 1개 분야에서라도 배점의 50% 미만을 획득하면 총점과 상관없이 선정에서 제외된다.
종전까지는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시 일부 평가분야가 사실상 낙제점임에도 다른 평가분야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배점을 획득함에 따라 심의를 통과한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특허권 신청업체의 고른 평가점수 획득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4월27일 각 평가분야별 배점의 50% 미만 획득 시 선정을 제외토록 의결했으며, 관세청은 위원회의 의결을 수용해 이번에 고시를 개정했다.
입안예고된 보세판매장 특허 개정(안) 고시는 앞으로 특허를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업체부터 최초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