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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관세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쉽고 빠르게 FTA 특혜관세 혜택 부여한다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GR인증서 획득한 25개 품목 '원산지 간편인정' 

 

국내 재활용 원재료로 생산된 우수재활용(GR) 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FTA 원산지 증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수출업체가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8종의 서류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급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1종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글로벌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우수재활용제품(GR)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7일부터 FTA 원산지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하는 등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 대상에 주요 우수재활용 제품을 추가했다.

 

이번에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으로 추가된 우수재활용 제품은 국내 재활용 원재료를 100% 사용하는 등 FTA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는 재활용 제품으로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재활용 타이어 분말’, ‘폐화석 비료’ 등 총 25개 품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관세·무역분야에서의 친환경 정책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그동안 친환경 무역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통관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세계관세기구(WCO)의 환경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다.

 

관세청이 시행 중인 친환경 정책으로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기업을 대상으로 관세분야 세정지원과 함께 탄소저감 정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효율 전동기 등 에너지 낭비 유발 불법 기자재에 대해서는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유발 및 온실가스 발생 폐기물 등의 불법 수출입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린 관세행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종이없는 모바일 전자고지시스쳄 확대와 탄소배출·에너지 절감을 실현하는 감시정을 도입해 운용 중이다.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중 원산지(포괄)확인서 인정 품목(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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