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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1. (목)

내국세

[Q&A]"전자세금계산서 두차례 수정발급했는데, 모두 알려주나?"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로 제공

1차 수정 발급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별도 서비스 신청해야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5일부터 QR코드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간편조회 서비스와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먼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시 하단에 QR코드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앱)에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도 시작한다.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3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다음은 5일 국세청이 밝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간편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람 서비스 관련 주요 질의응답(Q&A)이다.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은 누가 하는 건가?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신청하는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 당사자 양쪽 모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한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 중 한쪽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당사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제공에 동의했는데 동의한 이후에도 철회가 가능한가?

"당사자(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는 수정 발급사실 제공을 동의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홈(손)택스의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관리’ 메뉴에서 동의한 건을 선택한 후 비동의로 처리하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홈택스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순으로 들어가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처리하면 된다.  손택스는 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순으로 클릭한 뒤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관리하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내용을 전부 알려주나?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 발급된 경우 수정 발급사실 자체만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공내용 : 20XX.X.X.에 알림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 발급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초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1차)하고 이를 다시 수정발급(2차)했다. 당초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면 1차·2차 수정 발급사실 모두 알림이 제공되는 건가?

"수정발급 알림 서비스는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1차 수정발급만 알림 대상이며 2차 수정발급은 알림 대상이 아니다. 2차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제공받으려면 1차 수정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별도로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한다."

 

<수정발급 알림 사례>

- 23.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A)

- 23.2.1. A에 대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B)

- 24.1.5. B에 대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C)

전자세금계산서 A에 대해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한 경우

’23.2.1.의 수정 발급사실 만 알림 제공

 

- 전자계산서도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이 가능한가?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신청 가능하다."

 

-수정 발급사실 알림 제공기간과 알림 대상은 어떻게 되나?

"알림 제공기간은 당사자(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1년이며, 알림 대상은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알림 제공기간사이에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제공한다.

① 동의한 날 전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 동의한 날의 다음날 수정발급 사실 제공

② 동의한 날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 동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정 발급사실에 대해 발급한 날의 다음 날 수정발급 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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