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할 때마다 1만1천원…대다수 국민 존재 몰라
기재부 '5.5%→4%' 수수료율 인하 추진
홍성국 의원 "산정기준·징수절차, 납세자 알 권리 강화해야"

지난 7년간 항공권 값에 붙은 출국납부금 이른바 ‘출국세’가 1조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징수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항공사에 지급한 징수 위탁수수료는 780억원에 달했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징수된 출국납부금은 1조6천190억원으로 집계됐다.
출국납부금은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이다. 공항 출국납부금을 기준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이 1천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이 1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출국할 때마다 총 1만1천원씩 정부에 내는 셈이다.
출국납부금은 코로나19 이전 연 4천억원이 넘게 걷혔다가 2021년 147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해외여행이 재개된 지난해 733억원, 올해 7월말 기준 1천618억원으로 증가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산입된 출국납부금은 기금이 신설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총 14조9천400억원 규모다. 같은 기간 관광진흥개발기금에는 146조9천660억원의 출국납부금이 산입됐다.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된 위탁수수료는 7년간 872억원에 달했다. 항공사들의 몫이 78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현행 5.5%를 적용하고 있는 위탁징수 수수료율을 4%로 인하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60억원 가량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홍성국 의원은 “그간 항공사 등에 적용해온 수수료율은 국민이 체감하는 징수 기여도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보일 수 있다”며 “기재부는 수수료율 인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원가와 함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다수 국민이 부과 사실과 집행 내역을 알지 못하는 법정부담금에 대한 내·외국인의 알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항공권 영수증에 깨알 같은 글씨로 ‘Tax’라고만 표기해 놓으니 납세자 대부분이 출국세의 존재조차 모른다”며 “준조세인 법정부담금의 징수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