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8월 수입요건 위반물품 적발금액 583억원
의약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고압가스용기 등
국내 관련기관들로부터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된 각종 요건 위반 물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물품들 가운데는 유해성 검사여부가 필수인 의약품과 기능성 화장품은 물론, 가습기용 생활화제품과 고압가스용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올해 1~8월까지 8개월간 실시한 관세조사에서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은 수입 요건 위반물품 1천900만점, 시가 5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내 수입되는 물품 가운데 화장품·의약품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입업신고 및 품목허가를 취득한 후, 다시금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관세청에 요건구비를 확인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조사를 통해 적발된 주요 위반 물품들로는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기능성화장품(시가 246억원),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억원), △안전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용기(66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특히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등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점을 반영해 해당물품 수입업체 2천여개 가운데 정보분석을 통해 선정한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며,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7개 업체(91억원 상당)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첨단바이오 의약품의 원료로 쓰이는 제대혈세포 등 인체세포를 연구소의 실험·연구용으로 수입하면서 안전성 검증 등 관리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당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데 이어 개선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물품의 안전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등과 상의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통합공고 및 세관장확인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받드시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통합공고 등 관련규정은 수입물품 세번부호(HSK) 별로 요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세번부호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관세청은 수입안전 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의 국내 수입·유통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요건과 관련한 관세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