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가 중국산 플랜지를 다른 품목번호로 우회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등 중국산 플랜지 유통이력·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 14곳이 적발됐다. 금액만 252억원 상당에 달한다.
부산세관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간 중국산 플랜지의 우회 수입 차단을 위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세법 위반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플랜지는 관과 관 또는 관과 다른 기계 부분을 결합할 때 쓰는 관이음 접속부품이다.
부산세관은 플랜지가 2021년 2월부터 유통이력 신고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다른 품목(기타 철강제품)의 수입이 급증하자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를 둔갑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 결과 협정세율 3.2%인 플랜지를 협정세율 0%인 기타 철강제품으로 허위 수입신고하거나, 중국산 플랜지를 다른 품목번호로 우회 수입해 단순 가공 후 국산으로 원산지 세탁해 수출 등 판매하는 업체들이 적발됐다.
유통이력 신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제조자 또는 소매업자로 유통이력을 허위 신고하는 업체도 있었다.
부산세관은 플랜지를 기타 품목으로 우회 수입한 업체에 대해 품목분류 오류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원산지 손상·위반 업체는 추가조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유통이력 허위신고 등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기타 철강제품 수입실적은 2021년 73억원에서 지난해 133억원까지 늘었다가 올해 7월 22억원으로 줄어 이번 기획단속 이후 플랜지 우회 수입이 대폭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부산세관은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플랜지 수입·유통업체 20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도와 유통이력 주요 위반사례를 배포하는 등 업체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유통이력 신고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저가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