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물류지원 필요한 물품, 반출입·수출입 신고 즉시 자동 수리
불량 분석용 물품 긴급 반출시 수입신고 없이 반출 후 수입신고 허용
공장 제조공정과 관계없는 물품도 보세공장 보관·반출입 허용
보세공장 반입물품 보관기한 '1년→특허기간' 완화
임차시설 포함된 경우도 장기 특허 허용
정부가 첨단산업 수출 기여도가 높은 보세공장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관 신고⋅허가 절차를 대폭 생략하고 반출입⋅보관물품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보관기한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물류 경쟁력 강화 및 첨단산업 수출지원을 위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보세는 수입물품의 과세를 보류하는 상태를 말하며, 과세보류 상태인 외국물품을 일시 보관하는 ‘보세창고’, 과세보류 상태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는 ‘보세공장’, 둘 이상 보세기능을 수행하는 보세구역인 ‘종합보세구역’, 공항만에서 통관하지 않고 세관 통제 하에 과세보류상태로 국내 운송하는 ‘보세운송’ 등으로 구분한다.
특히 보세공장은 외국산 원재료를 보세상태에서 가공 후 과세없이 수출이 가능해 첨단산업 분야 수출 지원책으로 큰 역할을 한다. 반도체·조선·바이오·디스플레이 업종의 경우 수출 활용 비중이 90%에 달할 정도로 수출 지원의 핵심이다. 그러나 보세공장제도를 활용해 수출하는 첨단기업들은 보세공장 관련 세관통제와 신고절차 등으로 인해 물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정부는 보세공장의 세관 절차를 대폭 생략하고 자율관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우선 우수기업에 대해 보세공장 외부공정의 사전 허가절차 등을 자체 기록⋅관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의 원재료⋅중간재⋅생산품 등 신속한 물류지원이 필요한 물품은 반출입⋅수출입 신고 즉시 자동 수리하고, 불량 분석용 물품을 야간⋅공휴일에 긴급 반출해야 하는 경우는 수입 신고 없이 반출한 후 10일 이내 수입신고하도록 허용한다.
보관물품 제한도 폐지한다. 보관⋅판매 등 공장 제조공정과 관계없는 물품도 보세공장에 보관⋅반출입을 허용하고, 보세공장 자체 창고를 자가용 보세창고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보관기한은 현행 최대 1년에서 특허기간까지 보관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행정제재는 폐지한다.
정부는 또한 첨단산업의 보세공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특허기준 및 특허기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보세공장은 운영인⋅시설 기준 등 50여개 엄격한 세부요건 심사 후 제한적으로 특허를 부여한다.
특허기준과 관련해서는 ‘출하장 차양 너비가 벽체로부터 4미터 이상’ 등 경직적으로 규정된 시설기준은 폐지⋅완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특허를 확대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는 시설임차시 임차기간까지만 특허를 허용하는데, 임차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장기(AEO 10년, 기타업체 5년) 특허를 허용하는 등 특허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