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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관세

미·중 등 7개국 현지통관제도, 관세관에게 직접 듣는다

관세청, 29일과 31일 서울·부산에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상담회 개최

현지 파견 중인 관세관이 주요 이슈 직접 설명하고 상담도 진행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를 현지에 파견 중인 관세관으로부터 직접 듣고, 상담할 기회가 제공된다.

 

관세청은 오는 29일과 31일 이틀 동안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 현지에 파견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강사로 나서, △급변하는 대미(對美) 무역환경과 미국 관세행정 핵심 현안 △중국의 관세행정 변화 및 통관제도 △베트남의 내국 수출입제도 개정 추진 동향 및 대책 등 총 7개국(미국·중국·EU·일본·태국·인도·베트남)의 관세행정 최신 동향을 설명한다.

 

특히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통상 무역관이 발표자로 나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관세 감면을 활용한 시장 진출’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여한 기업은 현지에서 겪는 통관 어려움에 대해 관세관과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1:1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담은 설명회 참여 신청과 함께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담 수요가 많은 경우 사전 접수순으로 배정되기에 사전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 및 상담회 참여 비용은 무료이며,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오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통관 지연과 품목분류 분쟁 등 통관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통관 어려움 또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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