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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3. (토)

내국세

18세 미만 자녀 키우는 가정, 자동차세 10~50% 경감 추진

서정숙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녀 1명 10%, 2명 20%, 3명 이상 50% 경감

 

18세 미만인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자동차세를 자녀 수에 따라 10~50%까지 깎아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자녀 수에 따라 자동차세를 최대 100분의 50까지 경감하는 내용이 골자다. 18세 미만의 자녀 1명인 가정은 10%, 자녀 2명은 20%, 3명 이상 50% 경감한다. 

 

현행 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두어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기준 0.78명으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저출생에 따른 인구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자녀 양육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등 자녀 양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서정숙 의원은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자녀 수에 따라 자동차세를 최대 100분의 50까지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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