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전자상거래 업종 특화 보세구역
관세청,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도 종합보세구역 예정지 지정 추진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구축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
관세청은 12일자로 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 일대인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37만8천㎡)’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현황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아암물류2단지를 종합보세구역 예정지로 지정하는 등 기업 유치를 지원해 왔으며, 현재까지 로지스밸리 HTNS, 명주창고, IGFC 컨소시엄 등 3개 기업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의 기업 유치실적과 예상 물동량 등을 검토해 이번에 예정지를 정식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은 전자상거래 업종 특화 목적으로 지정되는 전국 최초의 종합보세구역으로, 인천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 구축에도 속도가 붙는 것은 물론 입주기업 유치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외국 화물을 낱개 상품 단위로 분할 관리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시 세관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물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향후 전자상거래 특화단지 구축시 최근의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상운송 기반의 국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천항이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에 따른 기업 유치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최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전국의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도 국토부·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종합보세구역 예정지 지정을 추진 중”이라며,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세금부담을 완화해 첨단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지정된 종합보세구역은 현재 36개로,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위해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종합보세구역 지정 절차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입주업체 등이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한 뒤, 보관·전시·판매하거나 이를 원재료로 활용해 제조·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