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금 가장해 50억 허위 송금
서울세관, 비자금 활용한 대표이사 검찰 송치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법인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은닉한 차량용 네비게이션 터치패널 판매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된데 이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법인자금 약 50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은닉한 A사 대표이사 K씨(남·50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K씨가 대표로 있는 A사는 차량용 네비게이션 터치패널 판매업체로, 중국 B사로부터 터치패널 시제품을 수입해 국내 대기업에 판매해 왔다.
서울세관에 적발된 A사의 해외비자금 조성거래도<자료-서울세관>
이 과정에서 A사가 중국 B사에게 지급할 시제품 수입대금(A사→B사)은 A사가 B사로부터 받아야 할 별도의 용역대금(B사→A사)과 상계됨에 따라 A사가 B사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없었다.
K씨는 그러나 허위 무역서류를 작성해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시제품을 수입한 것처럼 꾸몄으며, 수입대금 송금 명목으로 A사의 법인 자금 약 50억원을 페이퍼 컴퍼니 명의의 비밀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 또한 K씨가 애초에 법인 자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 회사로 확인됐다.
K씨는 홍콩 페이퍼 컴퍼니 설립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신고 등 해외법인 설립 절차 없이 주주 및 대표이사를 중국인 차명으로 관리했으며, 별도의 사무공간이나 직원이 없음에도 홍콩 세무당국에 세무신고를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K씨는 불법 조성한 비자금을 홍콩과 국내 등의 ATM기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해 대출이자 변제, 카드대금 결제 등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세관은 K씨의 수사과정에서 적발한 해외예금 미신고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허위 인보이스를 이용한 저가 수입신고 등 관세포탈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5백만원 및 관세 5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세관은 또한 범죄수익 추징을 예상한 K씨가 국내에 소유한 상가, 주택 등 부동산(25억원 상당)을 은닉할 것에 대비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에도 나섰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불법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를 통해 해외에 유출된 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국내로 환수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