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육군 군사경찰,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영내 반입 우편물·택배화물 수시 단속
정·첩보 중요성 반영해 군인·군무원에게도 밀수신고 포상금 지급토록 훈령개정 추진

군(軍)으로까지 마약범죄가 번지는 상황에서 관세청이 모든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영내로 반입되는 우편물과 택배화물 등을 대상으로 수시·불시 마약단속 활동에 나선다.
또한 마약 적발과정에서 정·첩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군인과 군무원에게도 밀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관세청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
관세청과 육군 군사경찰은 29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에서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최근 마약이 연령·성별·직업·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의 확산 방지를 위해 관세청과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이 상호협력 의향서(LOI) 형태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 사상 최초의 사례다.
양 기관의 이번 상호협혁 의향서 체결에 따라 관세청은 마약 탐지견 및 첨단 마약탐지 장비를 이용해 모든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우편·택배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한 수시·불시 마약 단속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육군은 공항만·해상 경계·감시 활동 과정에서 입수·포착한 마약 범죄정보를 관세청에 신속하게 공유하게 되며, 마약 탐지 및 수사장비 운용에 대한 상호 교육훈련 지원과 인적교류 등 마약 탐지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마약이 더 이상 국민의 일상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관세청의 조사 역량을 총 결집해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군인·군무원에게도 밀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하는 등 군 당국과도 마약확산 방지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육군 군사경찰실장 박헌수 준장은 “이번 의향서 체결은 군내 마약확산 방지를 위한 양 기관의 결연한 의지”라고 강조한 뒤, “군과 관련된 마약범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는 있을 수 없기에 육군 군사경찰은 모든 수단과 노력을 동원해 마약범죄를 차단하고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