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시·훈령 개정안 입안예고…내달 시행
품목분류협의회 외부위원 위촉 요건 확대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재심사를 신청할 경우 최초 신청한 견본물품 및 관련 서류 등은 중복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민원인 서류제출 의무규정이 완화된다.
이와 관련 납세자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에 심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분류를 재심사 해줄 것을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3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다음달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민원인이 재심사를 신청할 때 서류제출 의무를 완화한데 이어, 현행 30일로 규정된 사전심사 처리기간 산정시 △전문기관에 기술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에 걸리는 기간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 등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함께 행정예고된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안에서는 관세평가분류원에 두는 품목분류협의회 외부위원 자격을 확대해 대학·정부산하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현직 뿐만 아니라 전직도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품목분류협의회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을 위원장으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단이 구성되며, 외부 위원은 23명을 위촉하고 있다.
이번 훈령 개정안은 내달 1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