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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관세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시 납세자 서류 제출 간소화

관세청, 고시·훈령 개정안 입안예고…내달 시행 

품목분류협의회 외부위원 위촉 요건 확대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재심사를 신청할 경우 최초 신청한 견본물품 및 관련 서류 등은 중복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민원인 서류제출 의무규정이 완화된다.

 

이와 관련 납세자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에 심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분류를 재심사 해줄 것을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3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다음달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민원인이 재심사를 신청할 때 서류제출 의무를 완화한데 이어, 현행 30일로 규정된 사전심사 처리기간 산정시 △전문기관에 기술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에 걸리는 기간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 등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함께 행정예고된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안에서는 관세평가분류원에 두는 품목분류협의회 외부위원 자격을 확대해 대학·정부산하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현직 뿐만 아니라 전직도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품목분류협의회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을 위원장으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단이 구성되며, 외부 위원은 23명을 위촉하고 있다.

 

이번 훈령 개정안은 내달 1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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