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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관세

'부산 신항-북항' 간에도 환적화물 운송 허용된다

관세청, 환적화물 특례고시 개정안 입안예고…30일 시행 예정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등 육로운송 불가시 대체 수송수단 확보

 

앞으로는 동일한 국제항 내에서도 국제무역선을 이용해 환적화물 운송이 가능해진다.

 

종전까지는 국제무역선을 통한 환적화물 운송은 국제항 간에만 가능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2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이르면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개정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TF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면, 집단운송거부 등으로 육로운송이 불가능할 때에도 안정적으로 환적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대체 수송수단을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국제무역선을 통한 환적화물 운송은 국제항 간에만 가능했으나, 개정된 고시에 따라 앞으로는 동일한 국제항 내인 ‘부산 신항-북항’ 간에도 환적화물 운송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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